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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송파구 이어 강남구청장 후보 선출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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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한 신연희 후보 불법 허위학력,불법 선거벽보로 제소당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새누리당 서울 송파구청장 후보 경선이 여론조사 결과 사전유출 의혹을 받으며 내홍을 겪은 가운데 강남구청장 후보 경선도 선거법 위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 강남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신연희 예비 후보(강남구청장. 66)가 ‘공직선거법위반’하고 ‘불법 경선선거 운동’ 을 한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나 주목된다.

지난 4월30일(선거운동 기간 4월28~29일) 강남구청 별관에서 실시된 새누리당 강남구청장 후보선출 ‘국민 참여경선’(일반주민 여론조사 50% + 대의원 당원 현장투표 50%)에서‘기호2번 신연희 예비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유권자인 강남구 주민들이 신연희 후보의 불법행위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해 눈길을 끈다.

특히 경선에서 2위를 한 맹정주 예비후보(전 강남구청장)가 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과 ‘불법 경선선거 운동’ 당사자인 신연희 예비후보 이런 사실들을 심사해 공천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심사요청서를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위원회와 접수했다.

다음은 맹정주 예비후보가 주장한 내용
불법 허위학력 게재

불법 허위학력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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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1.신연희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허위학력 기재

공직선거법 제 49조 6항에는 ‘예비후보자’도 후보자 등록과 각종 홍보물에 ‘정규학력’만 게재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52조 4항에서 이 규정(정규학력이외 게재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50조 3항에서는 당내경선에서 예비후보자가 '불법 허위의 사실' [학력을 게재하는)이 있는 경우 제64조 1항(정규학력이외 게재금지 조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한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신연희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제 49조 6항에서 금지한 '비(非)정규학력'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문화 고위정책과정 수료를 당내경선 선거운동과정에서 각종 홍보수단(명함,공식 팜플렛,선거벽보,홍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불법 2.신연희 예비후보의 ‘불법 경선 선거운동’: 불법 선거벽보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간의 당내 경선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에서 경선 선거운동만 허용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불법 경선선거운동’이다.

특히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하는 옥외 선거벽보를 통한 당내경선 선거운동은 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비후보 개인이 옥외 선거벽보를 첩부(부착)할 수가 없다.
맹정주 후보측이 주장한 신연희 후보의 불법 선거벽보

맹정주 후보측이 주장한 신연희 후보의 불법 선거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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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는 본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 제 64조(선거벽보)에 규정된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 관장 아래 제작, 첩부(부착)할 수 있을 뿐이다. 당내 경선에서는 후보 개인이 옥외 선거벽보를 첩부(부착)한 행위는 불법선거운동이며 공직선거법 제 240조 3항에 의해 3년이하 징역,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연희 후보는 경선 선거운동기간에 강남구의 가장 번화가 중에 한 곳인 강남구청역(1일 유동 인구가 수 만명) 3번 출구 앞에 위치한 M타워 건물(지상 19층 지하 3층 빌딩, 1일 유동 인구가 수 만명, 강남구 학동로 337)의 1층 입구 유리창과 빌딩 내부 엘리베이터 옆에 까지 선관위가 합법적으로 제작, 첩부한 것과 매우 유사한 형식과 크기로(마치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선거벽보로 착각할 정도로), '예비후보 경선기호 2번'이 포함된 불법 선거벽보를 제작하고 첩부하는 불법 경선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맹정주 전 강남구청장은 “새누리당 중앙공천관리위원회가 신연희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을 엄격히 심사해 공정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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