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일, 폐수 무단방류·악취유발·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감시 등”
특별감시반은 2개반 4명으로 운영, 폐수 무단방류, 악취유발,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등을 감시하게 된다. 특히, 야간과 새벽 시간대 조업하는 중점 관리업소와 악취 민원이 우려되는 악취유발사업장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유용빈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도 불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 : 환경신문고(전화 1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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