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이날 배포한 성명을 통해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하루에 불과한 경고성 파업은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이 없었다"면서 "1차 총파업 이후 의정 협의가 원만히 진행됐는데 공정위를 통한 과도한 징계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공정위는 지난 3월10일 의협의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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