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희생ㆍ실종자 250명 가운데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가구를 제외한 240가구에 가족수에 따라 4인 108만원, 5인 130만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소득 수준에 따라 생활안정 자금을 연장 지급하고, 희생자 유가족에게는 물품 지원은 물론 공무원과 통장이 2인 1조로 돌보미를 운영한다.
또 장애인 유가족을 위해 상록장애인보호소와 명휘원 등 9곳을 장ㆍ단기 시설로 운영하며 지방세 납기를 1년 연장해주고, 유가족에게 무료 공영주차증도 발급해 주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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