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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고무노화방지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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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세 부과 연장 정당한 근거 없다...韓 수출 지속 전망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인도 정부는 수입 고무노화방지제(PX-13 or 6PPD)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결과, 자국 관련업체의 보호 관세 부과 연장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추가 관세부과 없이 조사를 종료한다고 지난 25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무노화방지제는 고무제품의 탄성, 내구성, 수명을 유지해주는 원료로, 자동차 타이어와 합성고무 제조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번 조치로 우리 기업들의 인도에 대한 고무노화방지제품 수출이 계속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29일 인도 정부가 2011년8월30~2013년8월30일까지 부과한 세이프가드관세(1년차 30%, 2년차 25%)의 연장여부에 대한 재심을 해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도 정부는 2010년 12월 인도 업계의 제소로 세이프가 조사를 개시해 2011년8월30일부터 2년간 관세를 부과했으며 지난해 8월29일부터 이 조사여의 연장여부에 대해 재심을 해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대 인도 고무노화방지제 수출액은 연간 300만~600만달러 수준으로, 이번 판정으로 고관세 장벽에 따른 인도 수출 감소 우려가 해소되고, 인도 시장에 대한 진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도는 고무노화방지제에 대해 세이프가드조치와 별도로 2008년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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