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세 부과 연장 정당한 근거 없다...韓 수출 지속 전망
고무노화방지제는 고무제품의 탄성, 내구성, 수명을 유지해주는 원료로, 자동차 타이어와 합성고무 제조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외교부는 29일 인도 정부가 2011년8월30~2013년8월30일까지 부과한 세이프가드관세(1년차 30%, 2년차 25%)의 연장여부에 대한 재심을 해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도 정부는 2010년 12월 인도 업계의 제소로 세이프가 조사를 개시해 2011년8월30일부터 2년간 관세를 부과했으며 지난해 8월29일부터 이 조사여의 연장여부에 대해 재심을 해왔다.
한편, 인도는 고무노화방지제에 대해 세이프가드조치와 별도로 2008년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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