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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휴대품 ‘통관 뒤 납세’ 적용세액 100만원→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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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월부터 ‘선 통관 후 세금납부제’ 확대…연간 약 5만명 혜택, 내야할 세금 밀린 사람은 제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외국에서 관광 등을 한 뒤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가 세관에서 휴대품을 먼저 찾은 뒤 세금을 나중에 내는 ‘선 통관 후 세금납부제’ 적용세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는다.

관세청은 29일 여행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5월부터 여행자휴대품 통관 때 세금 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액을 이처럼 늘린다고 밝혔다.
‘세금 사후납부제’는 내국인여행자가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을 들여와 스스로 신고할 때 물건을 먼저 찾고 세금은 15일 안에 내면 되는 제도다.

2012년 7월 사후납부 적용한도(신고건당 납부세액)를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 뒤 지난해 이용실적은 19% 는 반면 체납발생률은 1.2%에 그쳐 이를 다시 200만원으로 올린다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올 1월부터 고급가방이 개별소비세 대상이 되면서 세액이 100만원을 넘는 건수가 늘어 더 많은 여행자들에게 편한 납세서비스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도 반영됐다.
관세청은 이용자 편의를 높이면서 체납을 막기 위해 ▲전용가상계좌번호를 통한 관세납부 ▲납부기한 3일전 안내문자 보내기 ▲수납 즉시 결과를 여행자가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야할 세금이 밀려 있는 여행자는 사후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철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5만명이 사후납부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해외여행자가 더 빠르고 편한 휴대품 통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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