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황제노역방지법·현수막규제법 처리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에 대한 일당 5억 노역 판결로 논란이 된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유치기간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어 법원의 재량권에 맡겨졌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벌금액이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했다. 다만 유치기간 상한선인 '최장 유치일'은 기존대로 3년으로 유지됐다.

아울러 법사위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투표독려행위가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들어가거나 유추가 가능한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와 어깨띠, 이름표를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허용하지 않는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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