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4일 건설업 결격 사유를 규정한 옛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와 13조에 대해 D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 소재 건설업체 D사는 대표이사가 재직 중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경기도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등록을 말소하자 D사는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고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