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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금지’ 어겨 동료 연습생 폭행…“기획사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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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연예기획사 연습생들 사이에 폭행사건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A군(17)이 소속사와 동료 연습생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군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연예인 지망생 A군은 2012년 1월 한 기획사와 ‘연습생 계약’을 맺었다. 해당 기획사의 전속계약 내용 중엔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다.

같은 해 8월 A군과 같이 팀을 이뤄 가수 데뷔를 준비하던 B씨(23)는 A군이 다른 연습생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그를 수차례 때렸다. A군은 3주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다.

한 달이 지나 A군은 회사가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기획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A군 측이 소송을 제기하자 해당 기획사는 “사규로 금하고 있는 이성교제를 하면서 전속계약을 위반했으므로 A군 측에서 계약금의 2배 등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은 과도하고 일방적이며 연예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군이 이성교제를 했더라도 어떤 심각한 문제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며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속계약서에 회사의 지휘·감독 권한이 분명하게 나타나있고 연습생들은 회사가 정한 일정에 따라 매일 출퇴근을 하는 등 이에 따랐던 사정을 봤을 때 회사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서 기획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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