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6개월간 소명기회 주고 끝까지 내지 않으면 명단공개…회생절차 시작, 소송 중일 땐 관련자료 내면 제외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을 없애기 위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300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 238명에 대한 명단공개 절차가 이뤄진다.
올해는 지난달 1일 기준 현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차 선정된 238명에게 6개월간 소명기회를 준 뒤 오는 12월 초 충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 12월15일 전국 동시 공개된다.
다만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가 됐더라도 ▲소명기간 중 체납지방세의 30% 이상을 내거나 ▲회생절차 시작 및 진행 ▲경매·공매로 받아낼 수 있는 액수가 3000만원 미만(예상) ▲소송 중일 때 소명자료를 내면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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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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