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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300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 238명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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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6개월간 소명기회 주고 끝까지 내지 않으면 명단공개…회생절차 시작, 소송 중일 땐 관련자료 내면 제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지역의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에게 소명자료를 내도록 하는 등 ‘압박’이 가해진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을 없애기 위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300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 238명에 대한 명단공개 절차가 이뤄진다.
공개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체납이 생긴 날로부터 1년을 넘긴 지방세 액수 3000만원 이상인 사람으로 관련절차에 따라 심의한 뒤 밝히게 된다.

올해는 지난달 1일 기준 현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차 선정된 238명에게 6개월간 소명기회를 준 뒤 오는 12월 초 충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 12월15일 전국 동시 공개된다.

다만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가 됐더라도 ▲소명기간 중 체납지방세의 30% 이상을 내거나 ▲회생절차 시작 및 진행 ▲경매·공매로 받아낼 수 있는 액수가 3000만원 미만(예상) ▲소송 중일 때 소명자료를 내면 공개하지 않는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세체납자에 대해선 명단공개와 함께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신용정보등록, 행정제재 강화 등 끝까지 추적해 밀린 세금을 받아냄으로써 조세정의, 공평과세, 납세공정성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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