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방의 의과·한의과·치과·약학대학 등에서 모집 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 출신 고교생에 할당하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모집 인원의 30% 이상으로 확정됐다. 또한 법학·의학·치의학·한의학 대학원은 정원의 20% 이상을 그 지역 대학 졸업생으로 뽑아야 한다.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일인 오는 7월29일에 제정·공포될 예정이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