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쌀 개방 막을 힘 없는 국회…국회 동의 절차 사실상 요식행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與野 "정부의 단독결정, 의회에 책임 넘기기…공청회에 여론수렴해야"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정부가 쌀 관세화와 관련해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사실상 정부 입장을 결정한 후 보고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관세화를 밀어붙이면 국회에서 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동의 절차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기한이 올해 말로 다가옴에 따라 관세화든 유예 연장이든 입장을 정한 후 수입양허표를 작성해 WTO에 통보해야한다. 정부는 오는 6월 중 최종 입장을 정해 국회에 동의 절차를 거친 후 9월에 WTO에 결정을 통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제는 정부가 이미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국회 동의를 구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여야는 관세화 찬반에 앞서 정부가 국회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와 설득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찾자는 입장이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영록 의원 측은 "쌀 개방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농민단체나 국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하지만 지금 정부가 혼자 결정하고 국회 동의를 구한다는 건 농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국회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 측도 "만약 정부가 관세화를 결정한 상황에서 의원들이 이에 반대한다 해도 권고안이나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이야기는 할 수 있을 뿐 정부 결정 자체를 스톱 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면서 "정부 결정에 앞서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상임위 차원에서 열띤 토론을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당초 농해수위는 17일 쌀 관세화와 관련해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됐다. 공청회에는 농민단체와 학계 뿐 아니라 현재 WTO와 관세화 유예 협상 중인 필리핀과 자국 쌀 수매를 실시해 WTO의 감축 대상 보조를 위반하고 있는 인도의 협상 관계자를 진술인으로 초청할 예정이었지만 이들의 일정 조율 문제로 열리지 못했다. 농해수위 여야위원들은 일정을 다시 잡는 대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WTO와의 협상을 포기하고 관세화 결정을 하려는 것은 과도한 통상사대주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WTO와 협상이 잘되면 관세화를 막을 이유가 없지만, 협상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건 자유무역국가로 가고 싶어 하는 통상관료들의 욕심"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