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14일 전통주에 대한 주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통주 산업은 농촌경제 활성화와 전통문화 보존 측면에서 정책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전국 8도의 전통주가 미국의 나파벨리 와인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문화 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최근 수입 주류 판매 증가로 전통주 업체가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주류 수입은 2012년 7억1900만달러로 3년 전인 2009년에 비해 42% 증가한 반면 전통주 업체당 과세표준은 2012년 1억200만원으로 2008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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