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이에 따르면 지적공사와 측량협회는 지적·측량을 융합, 공간정보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추진 중인 공간정보 분야 법률 개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적공사는 공간정보기술 개발, 연구·교육사업, 해외사업 진출 등 신규시장 창출을 위해 공적 역할을 확대하며 측량협회는 지적공사의 공적 역할 수행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또 협약 이행을 위한 상시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 교류회의·세미나 등을 통해 기술 교류, 정보 공유 등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과 측량은 융합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인데도 업무 영역이 분리되면서 지적공사와 측량업체간 갈등이 빈번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측량과 지적 분야가 화학적인 융합을 통해 공간정보 기반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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