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리홈쿠첸에 따르면 전날 특허심판원은 지난 7월 리홈쿠첸이 쿠쿠전자에 청구한 특허 제542335호 '전기압력보온밥솥의 증기배출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판결을 하고 리홈쿠첸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이전 공개된 특허기술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선택해 설계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며, 목적의 특이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없다”며 총 3건의 청구항에 대한 특허 무효를 판결했다.
강태융 리홈쿠첸 리빙사업부 대표는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무분별한 특허 소송 및 견제에 흔들리지 않고, 소비자 중심의 진일보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및 기술적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홈쿠첸은 이번 특허무효 심판 승소로, 가처분 신청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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