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
시에 따르면 관내 사업장을 둔 2013년 12월말 결산 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세 총액의 10%를 지방소득세(법인세분)로 신고 납부해야 하며, 법인이 2개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을 둔 경우 지방소득세를 안분해 해당 시·군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방세위택스(www.wetax.go.kr)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돼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국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연계납부’를 선택하면 위택스로 자동연계가 돼 별도로 접속하거나 내용 입력절차 없이 바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고납부기한 경과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사용자 증가로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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