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의 '트리거 조항'에 의거해 안보리로 자동회부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안보리 결의 2094호는 제36항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유엔 북한제재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한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과 로켓 발사, 서해상 포격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된 도발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또 이 같은 북측의 도발 행위는 내부 불안정성 차단과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 연합훈련과 우리의 대비태세와 대응 의지를 시험하고,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입장에 반발하며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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