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3월 28일 채택된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후속조치를 담당할 현장사무소 설치를 권고했으며 이 사무소 장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제기구의 사무소 설치는 일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UN의 인권 최고대표(OHCHR) 측이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이 동의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UN의 대북 인권결의안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으며 이런 기본 입장에 따라 UN과 이사국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조 대변인은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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