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안전순찰 외주업체 사장들이 직원들의 임금을 매달 20만~30만원씩 가로채고 수습사원들의 입사 후 3개월치 상여금도 돌려받은 사실이 드러난 후 사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관련 외주업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안전순찰과 톨게이트 등 외주업체는 대부분 도공 퇴직자들이 맡고 있다. 일부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충북 진천 지역의 안전순찰업체가 급여대장과 계좌이체확인증을 조작해 안전순찰원 임금을 착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도공은 전국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으나 흐지부지됐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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