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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 회사채 신고서 허위기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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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대규모 손실 가능성 은폐 의혹 제기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한 우리금융지주의 회사채 투자설명서 부실 기재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9일 "우리금융의 회사채 발행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기적 허위 기재는 아니라고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우리금융로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당사자인 우리금융과 이번 의혹을 제기한 경제개혁연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25일 우리금융의 회사채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부실 기재 의혹에 대해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월25일 35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투자설명서를 공시했는데, 3일 뒤인 28일 우리금융이 연결기준 실적에 대한 정정공시를 하면서 논란이 생겼다. 정정한 실적이 당초 밝혔던 것보다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2월6일 지난해 11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는데 정정공시에서는 7134억원 당기순손실로 돌아섰다.
이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이 불발되면서 지방은행 분할 시 발생되는 법인세 6034억원과 팬택 등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대손충당금 약 2300억원이 반영된 결과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이 국회의 조특법 처리 여부를 확정할 수 없었고 팬택의 워크아웃 역시 마찬가지기 때문에 우리금융이 의도적으로 손실 가능성을 숨겼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특히 우리금융이 당초 영업실적을 공시하면서 '이 실적에는 지방은행 분할 관련 비적격 분할 시 발생되는 예상 법인세비용(미정)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명시한 점도 감안했다. 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추가로 법인세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린 것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이 자회사를 매각할 때 부과되는 법인세 등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서 우리금융은 당초 지난달 1일로 잡았던 경남ㆍ광주은행 분할 기일을 내달 1일로 연기한 상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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