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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4조원 조세회피처로 유출…당국 내달부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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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조세회피처로 빠져나가는 불법외환유출규모가 최대 2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불법 유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관세청에 제출한 조세회피처로의 불법 자본유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불법 자본유출 규모는 최소 6조원에서 최대 24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불법자본유출이란 정상적인 송금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외국으로 빠져나간 자금을 말한다. 국내 본사가 외국 자회사와 내부거래를 하면서 수입가격을 높게 조작해 국내소득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조세연은 한국은행의 국제수지표와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 등을 활용해 자본유출 규모를 추산했다.

조사결과 1980∼2012년 한국의 불법 자본유출 누적치는 160조8000억∼269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3년간 연평균 4조9000억∼8조2000억원이 불법적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특히 2003∼07년에는 5년간 연평균 유출액 추정치가 632억∼5692억원 수준이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8∼12년 5년간 연평균 유출액이 4조4000억∼20조9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당국에 적발된 건수와 규모도 증가추세다. 관세청이 지난해 조세회피처를 악용한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중대외환범죄를 적발한 규모는 159건, 1조2000억원에 이른다. 전년 대비 건수는 96.3%, 금액은 36.8%가 각각 증가했다.
관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공받는 혐의정보ㆍ고액현금거래정보와 관련된 집중분석팀을 운영 중이다. 관세청은 박근혜 대통령에 한 업무보고를 통해 다음 달 조세회피처로의 외환반출 정보분석을 실시하고 6월에는 FIU 정보의 전략분석 계획을 수립해 조세회피처를 악용한 재산도피나 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범죄를 차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업체들의 외관거래를 정밀 분석한 뒤 특별조사를 벌여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비롯한 조세회피처를 통한 국부유출 등 불법외환거래 약 1조123억원 상당(40개 업체)을 적발한 바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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