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220만원 한도로 올 47가구, 16년까지 84가구 지원 예정”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은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83가구에 5억41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연면적 165㎡이하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220만 원까지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한다.
김상호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개량공사비 지원으로 서민 가계부담 경감은 물론 수돗물 2차 오염을 예방해 시민보건 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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