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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물류단지 지역별 총량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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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류단지 공급상한 폐지…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 됐던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올 상반기께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량을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공급상한(총량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전국의 각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 계획을 수립해 공급면적을 제한해왔다. 시·도는 이 범위 내에서 실수요 검증을 거친 후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물류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일부 지역에 물류단지가 들어설 수 없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오히려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 상반기 중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물류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와 시·도를 통해 물류단지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공급량과 무관하게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물류시설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될 수 있어 기업의 물류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총량제를 근거삼아 운용해왔던 '사업 내인가' 행정도 근절된다. 사업 내인가는 국토부에서 배정한 공급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지자체 담당자가 법적 근거 없이 사전에 투자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로 직접 연결되도록 물류단지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주 중 숨은 규제를 발굴하는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하기로 했다.

서승환 장관은 "총량제 폐지는 물류단지 개발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물류단지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숨은 규제나 그림자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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