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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황제노역' 중단…"교도소안까지 개인차량 타고 출소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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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 일당 5억 황제노역. (출처: MBC 8시 뉴스데스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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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일당 5억원 노역형을 중단하고 교도소를 나서는 순간까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오후 9시55분께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이 교도소를 나섰다.
일반 교도소 수감자의 경우 약 200여미터에 달하는 교도소 안쪽 길을 걸어나와 정문경비초소를 통과해 출소해야 하지만 허재호 전 회장은 개인차량을 교도소 안으로 들여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교도소 측 또한 허재호 전 회장이 교도소를 나선지 10분여가 지나서야 뒤늦게 '허재호 수감자가 출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후 9시45분 하얀색 SUV 차량이 교도소 정문 철문을 열고 진입, 10분여가 지난 오후 9시55분께 허재호 회장을 태우고 나갔다는 게 교도소 측의 설명이었다.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이 중단되고 벌금 강제집행을 받게 된 허재호 전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몰린 취재진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특혜가 아니냐"며 항의했다.

일부 기자들은 현장에서 "향판에 이어 향교(교도소)가 나왔다"고 탄식하며 교도소 측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방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허 전 회장의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에게 검찰 측은 교도소에서 취재할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이 개인차량을 교도소 내부까지 들여보내 허재호 전 회장이 출소하도록 한 것이다. 약속과는 달리 교도소측이 언론 노출을 피하도록 특혜를 베푼 것이다.

이에 교도소 측은 "형집행정지라는 조건이 떨어지면 가족의 인수서를 받고 출소시키는데 이 경우에는 가족을 내부 사무실로 들어오도록 해 인수서에 서명하게 하고 가족차량을 타고 출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히 환자의 경우는 개인차량으로 출소자를 내보내고 일반인은 그냥 나간다"고 답했으나 허재호 전 회장은 환자가 아닌 경우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의 여동생 허부경씨가 지난해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직을 맡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허부경씨는 지난 1988년 광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돼, 지난 2005년 광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을 지냈으며 여성으로는 처음, 지난해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허재호 전 회장의 5억원 노역형을 중단 및 특혜 논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허재호, 가지가지 한다" "허재호, 잘못을 뉘우치지는 못 할 망정…"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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