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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연수생 파면 취소 요구…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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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사건' 피해여성의 모친이 사위와 간통했다는 여인을 비난하며 대형 로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피해여성의 모친이 사위와 간통했다는 여인을 비난하며 대형 로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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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연수생 A씨(남)가 파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의정부지법은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연수원은 지난해 10월 A씨를 파면하고 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연수생 B씨에게 정직 3개월을 징계를 내렸다.
징계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사실을 숨기고 2012년 B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B씨에게 결혼 사실을 털어놓으며 부인과 이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A씨가 부인 C씨에게 협의이혼을 신청한 이후 C씨가 지난해 7월 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C씨의 어머니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였고 인터넷에 C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올라오자 사법연수원은 진상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징계를 결정했다.

두 사람이 받은 파면·정직은 파면·정직(1~3월)·감봉·견책 등 연수생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파면 처분으로 연수원을 나가야 하는 A씨는 별도로 다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법조인이 될 자격을 잃는다.
한편 A씨는 이번 취소소송에 앞서 징계처분을 구제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파면 취소 요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파면 취소라니 무슨 소리"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한 사람을 자살 지경까지 몰고 가 놓고도?"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반성의 자세가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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