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으로 게임머니 가로챈 혐의…“게임업체 감시 직원 매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김모(33)씨 등 짱구방 운영자 3명과 모집업자 장모(34)씨 등 총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상대는 서로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는 게임머니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짱구방 브로커가 유명포털사이트 A사의 자회사인 게임업체 B사의 내부직원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짱구방 브로커는 짱구방 운영 희망자들을 모집한 뒤 모니터링 직원들의 ‘제재 회피 요령 매뉴얼’과 게임 ID세트를 운영자들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포털사이트 등의 ID와 비밀번호 불법 판매, 게임머니 불법환전 등 인터넷게임 시장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 비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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