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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태광그룹 前회장 모친 재수감…형집행정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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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태광그룹 이선애(86) 전 상무가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백용하)는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상무는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상무는 3년 8개월가량의 형기를 남겨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상무에 대한 형집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연장 신청을 검토했지만, 수형생활로 인해 건강이 현저히 나빠질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해 불허했다"면서 "재판부에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의미를 되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여대생 청부 살인사건' 가해자 윤길자(69)씨가 형집행정지 절차의 헛점을 이용해 호화 병실에서 생활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후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위원회에서는 이 전 상무의 급성뇌경색이 상당부분 치유됐고 치매 증상도 완화됐다는 의료기록과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상무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풀려난 이 전 상무는 항소심에서 징역4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월 상고를 포기해 재수감됐다. 이후 지난해 3월 고령성 뇌경색, 치매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세 차례에 걸쳐 집행정지를 연장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검찰의 재수감 결졍에 태광 측은 "이 전 상무는 심한 우울증과 치매로 자의식이 거의 없고 척추손상으로 거동도 못해 형집행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 우려스럽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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