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세종시에서 공사 중인 한 아파트에서 설계보다 철근을 적게 넣는 부실시공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뒤늦게 조사에 나섰으며 시공사는 보강공사를 약속했다. 계약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행복청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비파괴검사를 통해 이 아파트 15개 동 가운데 4개 동 20곳에 대한 철근배근 간격을 측정한 결과 80%인 16곳에서 철근이 설계보다 적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벽체 수평철근이 정상 수준보다 최대 50~60% 가량 적은 곳도 있었다.
행복청은 "이번 부실 공사는 모아종합건설이 하도급을 맡긴 청화라는 건설업체가 공사비 하도급액을 두고 마찰을 벌이다가 고의로 부실시공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실 시공한 사실이 인정되면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해지와 줄소송이 예상된다. 보수·보강공사를 해도 내진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서 "시공상태 점검 대상을 세종시 내 전체 아파트로 확대해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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