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사건, 일부 보도에 강경대응…“4억 챙겼다면 검찰이 기소유예 하겠는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17일 유씨가 2년 반 동안 26억원을 북한으로 송금했으며, 수수료로 4억원을 챙겼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유우성은 언론보도와 달리 ‘프로돈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26억원을 북한에 보낸 사실도 없고, 수수료로 4억원을 챙긴 사실도 없다.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언론은 유우성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만약 유우성이 프로돈 사업을 하고 4억원이라는 수수료를 챙겼다면 검찰이 유우성을 기소유예처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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