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협조자 구속여부 15일 결정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61)씨의 구속여부가 1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전날 오전 국정원에 위조 문서를 전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일 공식 수사체제로 전환한 검찰이 사건 관련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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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유우성(34)씨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를 입수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김씨는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답변서를 만든 뒤 국정원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조사를 받은 뒤 지난 5일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한 김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검찰은 12일 김씨를 체포해 이틀에 걸쳐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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