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나노캠텍 은 오는 27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안을 상정한다.
또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임기만료를 앞두고 적대적 M&A로 본인 의사에 반해 해임되거나 강제퇴직될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 외에 대표이사에게는 100억원, 그 밖의 이사에게는 20억원을 퇴직 일주일 내로 지급하게 한다.
지난 99년 설립돼 2007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나노캠텍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33.6% 증가한 46억원을 기록하며 호실적을 거뒀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15.9% 늘어난 833억원을 달성했다. 실적 호전에 힘입어 지난해 4억9000만원 규모 현금배당을 결정하기도 했다.
코스닥 상장사 다원시스 도 오는 20일 정기 주총에서 거액의 특별퇴직보상금 지급 근거를 정관에 신설해 황금낙하산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같은 황금낙하산은 옵셔널벤처스가 지난 2001년 국내 처음으로 정관에 도입했다. 이후 적대적 M&A에 노출되기 쉬운 코스닥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이 제도의 도입이 늘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의 12.6%, 유가증권 상장사의 2%가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금낙하산을 차가운 시선으로 대하는 투자자들도 적지않다. 적대적 M&A를 방어한다는 명분 아래 우량기업에 인수될 기회도 막을 수 있는데다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챙겨갈 구실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부토건은 지난해 이를 도입하려다 노조 등의 반발로 백지화했다.
엄수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경영진의 소신 경영 지원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무능하고 나태한 경영진에게 과도한 금전적 보상을 안겨주거나 자리를 내줘야 마땅한 경영진이 자신의 지위를 고수하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해야 할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여기 유명한데 한국인은 왜 모르죠?"…일본·중국...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