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양 사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 LG유플러스의 경우 3월13일~4월4일까지 1차, 4월27일~5월18일까지 2차로 나눠서,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영업정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또 영업정지 기간이 더 길어진 것이다. KT만 이번 방통위 영업정지 철퇴를 피해갔다.
이로써 LG유플러스는 올해 상반기 59일(미래부 처분 45일+방통위 처분 14일), SK텔레콤은 52일(미래부 45일+방통위 7일), KT는 45일(미래부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됐다.
LG유플러스는 주도사업자로 지목된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주도사업자는 다른 경쟁사인데 우리가 영업정지 처벌을 더 세게 받게 됐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역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올해 1월2일부터 2월13일 기간 중 이통3사의 신규 및 기변 가입 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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