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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업정지 기간 중 고객불편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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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KT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사업정지 기간 동안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KT의 사업정지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4월26일까지 45일간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7일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동통신3사에 대해 이달 13일부터 5월19일까지 각각 45일씩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 기간 동안 KT는 신규 가입자나 타사로부터의 번호이동 신청을 받을 수 없다. 기기변경은 현재 이용중인 단말기가 24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요금납부, 요금제 변경, 결합상품 가입, 부가서비스 신청 등 일상 서비스도 변함없이 이용할 수 있다.

‘좋은기변’ 정책도 계속 운영한다. 24개월 이상 이용한 단말기를 기기변경할 경우 우수 고객에게 25만원의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좋은기변 대상 단말기는 갤럭시노트3, 갤럭시S4, G2, 베가시크릿 노트 등 최신 LTE 스마트폰이다.

단말기가 파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이용기간이 24개월 미만이라도 기기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AS센터에서 발급한 수리견적서나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한다.
KT는 사업정지에 앞서 전국 290여개 올레 플라자와 대리점, 고객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해 고객 상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홈페이지 ‘올레닷컴’ 공지를 통해 사업정지 기간 중 서비스 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 각 지역별로 전담반을 구성해 일선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불법/편법 영업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KT는 “이번 이동통신 3사 사업정지는 보조금 과열에 의한 이용자 차별이 근절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인 만큼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지원할 것”이라면서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고객 기만, 혼란 초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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