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사업정지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4월26일까지 45일간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7일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동통신3사에 대해 이달 13일부터 5월19일까지 각각 45일씩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좋은기변’ 정책도 계속 운영한다. 24개월 이상 이용한 단말기를 기기변경할 경우 우수 고객에게 25만원의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좋은기변 대상 단말기는 갤럭시노트3, 갤럭시S4, G2, 베가시크릿 노트 등 최신 LTE 스마트폰이다.
단말기가 파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이용기간이 24개월 미만이라도 기기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AS센터에서 발급한 수리견적서나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한다.
KT는 “이번 이동통신 3사 사업정지는 보조금 과열에 의한 이용자 차별이 근절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인 만큼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지원할 것”이라면서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고객 기만, 혼란 초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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