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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대출사기에 쓰인 '대포통장' 年 5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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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매년 5만개 이상의 대포통장이 피싱·대출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일컫는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지난해 피싱·대출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이 5만66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1년 12월 피싱사기에 대한 피해금 환급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2년여간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이 4만9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출빙자 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은 5만5000개, 이와 관련한 금액은 713억원에 달했다.

금융사별로는 농협 단위조합(2만1456건)과 농협은행(1만1242건)에서 개설된 계좌가 전체의 66.1%(3만2698건)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이 8.8%, 우리은행 3.0%, 신한은행·외환은행이 2.9%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대포통장 발급비중이 높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금융사기예방 체제 등에 대한 정밀 실태점검 실시할 예정이다. 이행실태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2009년 6월부터 운영중인 의심계좌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대포통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키로 했다. 은행연합회의 대포통장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서는 피해사례와 모니터링 기법을 금융사별로 공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계좌개설단계별로 주요 의심거래유형 10개를 발굴해 각 은행에 예금계좌 개설시 참고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변종 금융사기 등 서민생활 침해행위의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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