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사는 공항운영업 외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하에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국교통대, 경운대, 극동대, 청주대, 초당대, 군장대, 한국항공전문학교 등은 정부가 2009년부터 추진 중인 '항공조종인력양성사업'에 따라 관련 학과를 개설했다.
하지만 이·착륙시설이나 훈련기, 시뮬레이터 등의 기본적인 교육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조종사 배출이 어려웠다.
조종사 교육 훈련을 위한 기관 및 인력들이 지방공항에 상주함에 따라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공사 측은 예상했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 조종사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월말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외국인 조종사 비율은 각각 15%(400명)과 10%(126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공항 활성화와 조종사 부족 현상 해결을 동시에 이뤄낼 수 방안"이라며 "한 학교당 20여명의 조종사를 배출할 경우 연간 200명이 넘는 조종사를 배출해 수급 불균형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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