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인터넷 도박사이트로 266억원 부당이득 챙긴 혐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26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사이트 운영을 총괄한 유모(39)씨와 대포통장을 개설해 현금인출 등을 도운 폭력조직배 출신 김모(37)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대전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반도파의 행동대장이었던 점을 감안해, 수익금이 조직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과 추가 가담 조직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개설한 통장에 반도파 조직원 이름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선물 투자자들에 대해 도박 등의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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