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시간도 2시간 확대
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251회 임시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자치구들이 동일한 날짜에 의무휴일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의무가 아닌 업무협조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구청장들이 서로 다른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시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영업제한시간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돼 있던 것을 0시에서 10시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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