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1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수천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네오세미테크 전 대표이사 A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 남동공단에 본사를 둔 태양광 기업인 네오세미테크는 지난 2010년 투자자 7000여명에게 손실을 끼친 뒤 상장폐지돼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당시 A씨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2010년 8월 초 동생 여권을 이용해 마카오로 달아났다. 해외 도피 중 캐나다에서 입국 거부돼 추방당한 A씨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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