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주 중국 한국대사관이 최근 접수한 피해사례에 따르면, 사기 범죄자들은 우리 교민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일반 항공권에 비해 싸게 판매한다는 광고와 휴대폰 연락처를 게재했다.
위약금 외에 나머지 돈을 고스란히 챙기고 있는 셈이다.
대사관에 따르면, 중국에서 항공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정식 여행사가 아닌 개인은 탑승자 본인이 항공사에 직접 연락해야만 항공권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항공권 피해자가 관련 내용을 파출소에 신고하려 했지만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 주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중국 한국대사관 측은 교민 신고 사례 등을 근거로 해당 공안기관에 이와 같은 피해가 재발·확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사관 측은 “항공권 구매 시 항공사나 공인된 여행사를 이용하고 이 같은 피해를 입으면 즉시 110에 신고하시기 바란다”면서 “관할 파출소에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인 관할 공안분국에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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