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아웃도어의류업자 5명 검거…1만5138점 압수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전국 대도시에서 가짜상표 쓴 1명 구속 및 4명 불구속입건… 기획수사 등 단속 강화
$pos="L";$title="가짜 국내 브랜드를 붙인 바지";$txt="가짜 국내 브랜드를 붙인 바지";$size="314,235,0";$no="2014022714333284913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나들이 계절 봄을 앞두고 짝퉁 아웃도어의류업자 5명이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에 붙잡히고 1만5138점을 압수당했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약칭 특사경)는 최근 광주, 부산, 전주, 대구지역에서 활동해온 가짜 아웃도어판매업자 5명을 붙잡아 사법당국에 넘겼다.
상표권특사경은 광주지역에서 가짜 국내 아웃도어 옷들을 많이 보관하고 있던 판매업자 1명을 입건한데 이어 부산서 약 10년간 가짜아웃도어 의류를 상습적으로 팔아온 60대 부부를 붙잡았다. 전주, 대구에서도 같은 품목의 짝퉁상품들을 만들어 팔아온 2명도 검거됐다.
특히 부산서 붙잡힌 60대 부부는 상표법위반 전과 9범으로 수사기관에 걸려들 때마다 높은 형량을 피하기 위해 부부가 번갈아 범죄행위를 떠맡는 등 상습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상표법을 어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부인 김모(67세)씨는 구속, 병으로 몸을 움직이기 불편한 남편 이모(69)씨는 불구속입건 됐다.
대구서 붙잡힌 박모(28, 남)씨는 주로 국내브랜드인 B사, K사 아웃도어 옷들을 팔면서 업소 부근에 제조공장을 차려 가짜제품을 대량 제조·유통시킨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pos="R";$title="단속현장에 진열되어 있는 짝퉁상표 아웃도어 상의들";$txt="단속현장에 진열되어 있는 짝퉁상표 아웃도어 상의들";$size="314,238,0";$no="2014022714333284913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상표권특사경은 이를 통해 ▲광주에서 국내 B사 인기아웃도어제품인 등 가짜아웃도어 옷 2424점(정품시가 3억원 상당) ▲부산 1008점(2억원 상당) ▲전주 653점(1억 상당) ▲대구 1만1053점(23억원 상당) 등 가짜상표를 붙인 의류 1만5138점을 압수했다. 이는 정품시가로 따져 약 29억원어치에 이른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관련업자들의 상표위조, 판매방법도 지능적이었다. 광주지역 판매사범의 경우 대구 등지에서 활동하는 위조상품도매업자와 연락해 택배로 물건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들 도매업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몰래 연락하는 등 신분을 철저히 숨기는 수법으로 짝퉁상품들을 대어주는 것으로 드러나 특사경대원들이 추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허청 특사경 관계자는 “지난해 단속된 아웃도어의류는 4만7000여점에 이르며 아디다스, 나이키 등 유명제품들이 주종을 이뤘으나 올 들어선 가짜국산브랜드 제품들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기획수사 등으로 가짜 국산 아웃도어브랜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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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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