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서 횡령 혐의와 서울대 복직 소송 관련 2건 나란히 판결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면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황 박사의 연구비 횡령에 대한 재판도 대법원에서 나란히 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신산업전략연구원과 정부 연구비를 빼돌리고 불임 시술비를 깎아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횡령으로 인정한 연구비 가운데 1억500만원가량은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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