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부터 도입되는 '고용형태공시제도'는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자 이를 기업 스스로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근로자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을 정한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 및 가내근로자 등) ▲파견, 사내하도급, 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로 구분된다.
기업이 공시한 정보는 미공시·오공시 사업주에 대한 재안내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올해 7월1일부터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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