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1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에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구 관련 조례에 따르면 주민 생활과 직ㆍ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3000만원 이상의 도로 보수 등 공사에는 ‘주민참여감독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관련 예산부족, 전문성을 갖춘 주민감독관 확보 어려움 등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해 왔다.
또 공사감독관으로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해당 사업 필요성, 공사계획, 관찰이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에 알려 줌으로써 주인의식을 갖고 공무원들과 다른 시각에서 공사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감독관은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 공사절차상에서 개선희망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사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완료 후에도 시공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등 명목상의 감독관이 아닌, 실질적인 감독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구 관계자는 “민관협력을 통한 ‘눈높이 행정, 투명한 행정’이 지속가능한 도시 강동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 특히 올해는 주민들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것을,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이라는 구정목표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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