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첫 적용일은 올해 추석 연휴로 이번 삼일절은 아쉽게도 해당하지 않는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로 신정(1월1일), 설·추석 연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등 모두 15일로 규정됐다.
안전행정부는 설과 추석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존 및 계승, 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가족 만남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날은 저 출산 시대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체휴일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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