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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위터사, 유사 도메인 보유자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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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도메인 ‘www.twitter.co.kr’을 보유한 한국인이 미국 트위터사(twitter.com)와의 분쟁조정에서 도메인 말소 결정을 받은 것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A(40)씨가 트위터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 등록말소 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트위터사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분쟁조정에서 도메인 말소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트위터사가 특허청에서 국내 서비스표 등록을 받은 2009년보다 한 해 앞서 도메인 등록을 완료했기 때문에 트위터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는 “해당 사이트는 여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트위터사의 SNS 운영을 방해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유명 사이트의 유사 도메인 등을 대량으로 등록해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고 판단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A씨는 2009년 기준 3180개에 이르는 도메인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 등에서 도메인 이전 결정을 여러 차례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던 사이트가 여행업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꾸며져 있지만 안내 이미지는 다른 여행사의 것을 복제한 것에 불과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없다”면서 “부당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도메인이 포털 검색 결과에 노출될 경우 트위터를 찾는 인터넷 이용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A씨가 도메인을 등록할 당시 트위터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이기에 트위터사는 A씨에게 등록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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