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수시로 축소했던 마일리지 등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5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서명을 하지 않는 '무서명 거래'도 대형마트 외 다른 곳으로 확대하고 무서명 거래액도 최대 10만원까지 높일 예정이다. 또 카드회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한동 등을 임의로 바꿀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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