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신용카드 발급시 핵심설명서 제공 의무화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할때 핵심설명서를 가입자들에게 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핵심설명서에는 카드발급시 카드사가 가입자에게 부가하는 혜택조건과 유효기간, 신용대출 한도, 개인정보 제공 등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할 사안이 담겨있다. 주소지 변경 통보 등 고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방법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수시로 축소했던 마일리지 등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5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서명을 하지 않는 '무서명 거래'도 대형마트 외 다른 곳으로 확대하고 무서명 거래액도 최대 10만원까지 높일 예정이다. 또 카드회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한동 등을 임의로 바꿀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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