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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복합터미널조성사업 법적다툼 ‘장기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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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사업시행협약이행중지 가처분신청 기각…지산디앤씨컨소시엄 “본소송 및 대전도시공사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 동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협약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조성사업의 법적다툼이 장기화될 조짐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대전시, 법조계,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유성복합터미널 공모사업의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가 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현대증권컨소시엄과 맺은 사업시행협약이행을 멈춰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1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논란의 핵심인 협약체결기한에 대해 사업협약을 무효화시킬 정도의 잘못이 아니며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공정성을 그르칠 만큼 크지도 않다고 봤다. 특히 공모지침서에 ‘협약을 맺을 때 대전시장을 입회자로 한다’고 돼있지만 이는 부수적인 규정으로 계약 효력자체를 부정할 사유는 아니란 판단이다.

그러나 후순위협상대상자로서 가처분소송을 낸 지산디앤씨컨소시엄(지산디앤씨·매일방송·생보부동산신탁)은 “법원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전도시공사를 형사고발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어서 법적다툼이 오래 갈 것으로 점쳐진다.

지산디앤씨컨소시엄은 본안소송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입찰절차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제소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움직임이다. 지산디앤씨컨소시엄 관계자는 “대전시 감사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이 처럼 판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산디앤씨컨소시엄은 지난달 14일 “대전도시공사가 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현대증권컨소시엄과 협약서 제출기한을 열흘이나 넘겨 협약을 맺은 건 공모지침을 어긴 것으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잃었다”며 협약이행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개발사업의 협약체결기한 마감일인 지난해 12월27일을 열흘 넘긴 올 1월6일 우선협상대상자인 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현대증권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맺었다.

한편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법원의 결정을 반기며 사업추진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대전시는 후순위협상대상자가 낸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고 사업의 협약주체인 대전도시공사와 함께 사법부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재판부 판결에 따라 법률검토, 전문가자문, 대전시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2017년까지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3만2747㎡ 터에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복합쇼핑몰, 멀티플렉스영화관 등의 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대전도시공사가 시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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