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지난해 6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법인카드 사용과 공용차량 관련해서 예산낭비요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용차량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용차량 지원 등에 대한 명확한 정부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 기관장뿐만 아니라 임원 등에게도 대형차량을 전용차량으로 지원하거나, ▲ 업무용차량 중 특정차량을 임원이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우선배차제를 시행하거나, ▲ 전용차량이 지원되지 않는 간부 직원에게는 유류보조비를 지급하는 기관이 있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점검결과틀 방만경영의 유형으로 판단하고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공용차량 운용과 관련해서는 ▲전용차량 지원 대상 및 배기량 기준 마련과 기관별 축소 운영 ▲의전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용 승용차량 2000cc급 이하로 축소 ▲직원에 대한 차량운전보조비 지급 금지 및 규정 폐지, 업무용차량 우선배차제도 폐지 등이 개선방안에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관의 비정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다양한 비정상 요인에 대한 실태를 점검·개선하여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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