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법인카드·공용차량 운영 개선되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에 법인카드 사용과 공용차량 운영에 관한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6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법인카드 사용과 공용차량 관련해서 예산낭비요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법인카드의 경우 ▲ 스크린골프장이나 주류 판매업소 등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사용한 경우 ▲ 23시 이후의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사용한 경우 ▲ 일반주점(상호 : 맥주, 호프, 치킨, 포차, 일본식 선술집 등)이나 카페 등에서 음주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관할 근무지(청사 소재지)와 무관한 지역에서의 식사비 등으로 결제한 경우 ▲ 공식행사가 아닌 단순 업무협의 명목으로 호텔 등의 고급업소에서 사용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관의 경우에는 업무협의를 이유로 호텔에서 22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용차량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용차량 지원 등에 대한 명확한 정부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 기관장뿐만 아니라 임원 등에게도 대형차량을 전용차량으로 지원하거나, ▲ 업무용차량 중 특정차량을 임원이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우선배차제를 시행하거나, ▲ 전용차량이 지원되지 않는 간부 직원에게는 유류보조비를 지급하는 기관이 있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점검결과틀 방만경영의 유형으로 판단하고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카드의 경우 ▲기관별 자율적 사용제한 업종 적극 추가 ▲의무 사용제한 업종으로 설정이 곤란한 일반주점, 카페 등에서 공식행사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음주목적 사용 금지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단순 업무협의를 명목으로 업무관련성이 적은 지인과의 식사 등 금지 ▲상시 점검 및 사용위반자에 대한 환수, 징계 등 강화 ▲공식행사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호텔 등 고급업소 이용 제한과 1인당 사용 한도금액의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용차량 운용과 관련해서는 ▲전용차량 지원 대상 및 배기량 기준 마련과 기관별 축소 운영 ▲의전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용 승용차량 2000cc급 이하로 축소 ▲직원에 대한 차량운전보조비 지급 금지 및 규정 폐지, 업무용차량 우선배차제도 폐지 등이 개선방안에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관의 비정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다양한 비정상 요인에 대한 실태를 점검·개선하여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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