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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최근 5년간 개인정보 관련 위반사업자 7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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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최근 5년간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지 않거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정보통신사업자의 수가 73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수집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수집 관련 위반으로 방통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구글, EBS, KT, 넥슨 등 738개에 이르며 이들이 받은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총 31억원과 4억원이었다.
위반내용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 이 가장 많았고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보안서버 미설치’도 주된 위반사항이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하는데 있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수집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최 의원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개인정보유출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고, 개인정보유출 및 유용이 우리가 느끼는 위험성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개정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체계의 조속한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최근 5년간 개인정보 관련 위반사업자 7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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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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